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1. 00:57경 대전 중구 중촌동 목중로 69에 있는 하늘아파트 3단지 후문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D,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들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은 죄질 불량하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전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