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6.26 2015고단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7.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야기 도주발생 및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현장 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