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8 2013고단19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로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된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내역
1. 의무보험 조회 화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참조조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