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59145 판결
[용역비등][미간행]
판시사항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같은 물건을 다시 의뢰받은 감정평가가 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3조 제4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산정할 때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할증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 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2016. 9. 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1호(현행 제5조 제2항 제1호 참조), 제4항 제1호(현행 제6조 제2항 제1호 참조)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세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박앤정 담당변호사 정하용 외 3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원 담당변호사 고은아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61,624,6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원고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고가 수행한 2차 감정평가가 같은 의뢰인이 같은 물건을 다시 의뢰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2014. 11. 17.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14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감정평가보수기준’이라고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의 괄호 규정(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적용되어 2차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 위 제3조 제3항 제1호의 괄호 외 규정(감정평가 의뢰일로부터 6월 이상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감정평가)에 따른 할증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구 감정평가보수기준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에 100분의 150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특수평가의 유형에 관하여, 그 제1호 본문에서 ‘감정평가 의뢰일로부터 6월 이상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감정평가’라고 규정하면서도, 괄호 안에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감정평가보수기준 제3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에 해당 할인율의 금액을 감하여 산정하는 감정평가의 유형에 관하여, 그 제1호에서 “같은 의뢰인(같은 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같은 물건을 다시 의뢰받은 경우(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뢰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감정평가수수료의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재의뢰일은 당초 감정평가서 발급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하고, 기준시점은 당초 기준시점부터 기간을 계산하며, 재의뢰일과 기준시점으로 계산한 기간이 다른 경우 긴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초 감정평가보다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감정평가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의뢰일 기준시점 할인율
3개월 이내 동일 100분의 90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100분의 70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00분의 50
1년 이내 1년 이내 100분의 30
2년 이내 2년 이내 100분의 10

이러한 구 감정평가보수기준 제3조 제4항 제1호는 감정평가업자가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같은 물건을 다시 의뢰받은 경우 해당 할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규정 중 하나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3항 제1호 괄호 안의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란 감정평가업자가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같은 물건을 다시 의뢰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감정평가에 대하여 제3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해당 할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구 감정평가보수기준 제3조 제3항 제1호 괄호 안의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것은, 감정평가업자가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같은 물건을 다시 의뢰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감정평가에 대하여 제3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해당 할인율이 적용되는 경우 제3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할증률이 적용되지 않음을 뜻한다. 그런데 구 감정평가보수기준 제3조 제4항 제1호 단서는 “다만 당초 감정평가보다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감정평가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정평가업자가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같은 물건을 다시 의뢰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감정평가가 당초 감정평가보다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경우에까지 해당한다면, 위와 같이 다시 의뢰받은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제3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해당 할인율이 처음부터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의 감정평가의 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3조 제3항 제1호소정의 할증률이 원래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

2) 기록에 의하면 2차 감정평가는 원고가 같은 의뢰인인 피고로부터 같은 물건을 다시 의뢰받은 날인 2015. 12. 21.로부터 6월 이상 기준시점(2014. 5. 21. 내지 2015. 5. 1.)을 소급하는 감정평가에 해당하는 사실, 2차 감정평가는 1차 감정평가의 기준시점(2015. 8. 31.)보다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감정평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같은 의뢰인인 피고로부터 같은 물건을 다시 의뢰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2차 감정평가는 1차 감정평가보다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감정평가에 해당하게 되어 구 감정평가보수기준 제3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해당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즉 2차 감정평가가 제3조 제4항 제1호 자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차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3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할증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3)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2차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 구 감정평가보수기준 제3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할증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감정평가보수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이행지체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예비적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가 감정평가계약에 따라 이행기 내에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자료제공 지연 등의 사유에 기인하므로, 이를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감정평가서 납품 지연으로 인하여 피고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감정평가서를 이행기보다 늦게 납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감정평가서 납품 전에 피고가 자신의 채무인 보수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없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감정평가서 납품 지연을 이유로 한 이행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 피고가 원고의 감정평가서 납품 전에 원고에게 적법하게 보수지급의무에 관한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61,624,604원(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184,874,800원과 원심이 인용한 123,250,196원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