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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2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 1 동 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명촌동에 있는 현대아이 빌 B 동 주차장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3 회의 동종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적은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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