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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2.21 2020고단10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사하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D은 같은 구 E건물 F호, G호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은 D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의 관리를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각 호실을 관리하던 중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실제보다 많은 보증금을 받은 다음, D에게는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서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획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2017. 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 내에서 임차인 H와 위 G호에 관한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D으로부터는 위 G호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을 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하는 계약 중개 권한을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원룸) 월세 계약서’의 보증금 란에 ‘금 일천칠백만원정’, 차임 란에 ‘금 삼십만원정’, 임대인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7.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4.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 내에서 임차인 I와 위 F호에 관한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D으로부터는 위 G호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을 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하는 계약 중개 권한을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원룸) 월세 계약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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