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420』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1. 1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 복합 환 승센터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0에 있는 대구문화방송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및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11. 13:00 경 대구 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0에 있는 대구문화방송 네거리 앞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채로 정차하게 되었고, 이후 ‘ 운전자가 도로에서 정차한 채로 의식을 잃고 있다’ 는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동부 소방서 소속 소방관 D은 위급한 상황으로 판단하여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의 유리를 부수고, 소방관 E이 뒷좌석으로 들어가 조수석 문을 개방하자 소방관 D이 조수석 문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소방관 F는 승용차 밖에서 대기를 하게 되었다.
공소장에는 소방관 D이 조수석 뒷좌석으로 들어가 조수석 문을 개방하고, 소방관 E이 조수석 문으로 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이와 달리 소방관 D, E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발생한 자연적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그러자 피고인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갑자기 가속 페달을 밟아 급하게 승용차를 출발하면서 D의 오른발을 승용차 조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