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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7 2015구단11434
요양급여지급결정등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3. 3. 15. 피고에게 원고가 B 주식회사(이하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중량물 취급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해 오던 중 2012. 11. 29. 약 30kg 의 박스를 옮기다 허리에 강한 통증이 발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며 “요추 제3-4-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 피고는 2013. 5. 23. 원고에게 요양급여지급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피고의 보험조사부 조사를 거쳐 2015. 5. 27. 원고에 대하여 위 요양급여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미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요양급여지급결정을 하였음에도, 피고의 회유와 부당한 압력을 이기지 못한 목격자 C의 진술번복만으로 위 요양급여지급결정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고 비례 원칙에도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나, 나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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