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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2 2014누51533
담배소매인지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2011. 6. 1. 원고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 1) 피고는 원고가 용인시 처인구 C 지상 1층 건물에서 「D」편의점(이하 ‘원고 영업소’라 한다

)을 운영하면서 담배를 소매하는 것에 대하여 2011. 6. 1. 구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6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하였다. 2) 원고는 2013. 6.경 원고 영업소를 철거하였고, 그 무렵 구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피고에게 2013. 6. 3.부터 2013. 11. 30.까지 담배소매영업을 휴업할 것임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의 2013. 8. 21. B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 1) B은 용인시 처인구 E 지상 3층 건물의 1층에서 「F」편의점(이하 ‘B 영업소’라 한다

)을 운영하면서 담배를 소매하는 것에 대하여 2013. 8. 12. 구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 제4항,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2014. 1. 29. 기획재정부령 제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하였다. 2) 피고는, B이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1호 및 구 「용인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2013. 10. 14. 용인시 규칙 제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호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B 영업소가 원고 영업소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2013. 8. 13.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단서, 「용인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한국담배판매인회」에 B 영업소와 원고 영업소의 거리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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