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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1.07 2019고단1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11.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01:52경 전라남도 함평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자료 첨부), 휴대폰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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