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29 2016고단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20:30경 전남 함평군 해보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해보면 해보리에 있는 해보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5고단4695), 사건조회(광주지방법원 2015고단4695, 2016노7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의 항소심 재판 진행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