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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2 2015고단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7. 00:5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여동에 있는 흥국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아울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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