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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6.23 2019고단10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15:30경 전남 함평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관련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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