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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노3829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이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할 당시 피고인들을 체포하거나 피고인들의 도로 점거 모습을 촬영한 경찰관들의 원심에서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에 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고만 한다)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 한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ㆍ처리ㆍ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이 사건 사진 또는 동영상 중 일부를 촬영한 경찰관 N, O은 촬영한 뒤 메모리카드에 있는 원본 파일을 컴퓨터에 옮겨 해상도를 낮추어(‘리사이즈’라고도 표현함) 다시 이를 CD 또는 DVD에 복사하고 원본은 모두 삭제하였다고 하고, 이 사건 사진 중 일부를 촬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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