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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노3411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회보서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인 이 사건 채증사진과 동영상 파일 및 이를 출력한 사진의 무결성, 동일성이 인정되고, 위변조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 관찰되지 않으며 디지털사진기가 제공하고 파일과 특징이 부합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채증사진과 동영상 파일 및 이를 출력한 사진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이러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심 증인 Z, A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채증사진과 동영상 파일 및 이를 출력한 사진의 증거능력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채 원심 증인 Z, AC의 증언을 비롯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1)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고만 한다

)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 한다

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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