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약사법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인바, 2013. 4. 경 중국 길림성 훈 춘 시에서 직업 소개소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의약품 판매업자( 일명 ‘D’) 의 사무실에 취업을 하였는데, 피고 인은 위 ‘D’ 의 영업 방법이나 영업수익을 위장하는 행태에 비추어 그가 대한민국 법에 의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며 약국 개설자도 아니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사무실에서 그가 보내주는 인터넷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그가 운영하는 가짜 의약품 판매용 인터넷 사이트 (E, F 등 )를 홍보해 주고, 그가 의약품을 판매한 수익을 피고인이 중국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가 다시 그에게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마치 합법적인 수익인 것처럼 위장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3. 4. 경부터 중국 길림성 훈 춘 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D ’으로부터 2~3 일에 한번씩, 1회 평균 50명 내지 130 명분의 인터넷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D’ 이 운영하는 의약품 판매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는 스팸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네이버 블 로그에 위 사이트의 전화번호를 알리는 광고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영업 활동을 하고, 위 ‘D’ 은 2015. 7. 30. 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G에게 가짜 ‘ 비아그라’ 2 통 및 가짜 ‘ 시알 리스’ 2통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H 명의의 우체국 계좌 (I) 로 송금 받았고, 피고 인은 위 판매대금을 중국에서 인출하여 ‘D’ 이 국내에 개설하여 사용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 인과 위 ‘D’ 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1. 경부터 2015. 11.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