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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19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초경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이라 함)로부터 ‘내가 D약국(E, F)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낙태약인 미프진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내가 해외에서 미프진 등을 국제우편물로 대한민국에 보내면 이를 받아 주문 한 사람에게 배송할 사람이 필요하다. 네가 그 일을 해주면 낙태약인 미프진은 1건당 30,000원, 수면제인 스틸녹스는 1건당 25,000원, 비아그라나 시알리스는 1건당 8,000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C은 위 사이트를 통해 미프진 등을 주문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는 역할, 피고인은 C으로부터 받은 미프진 등을 C이 알려 준 사람에게 배송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3. 9. 1.경 위 D약국 사이트에서 낙태약인 미프진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G로부터 미프진 1세트(9정)를 구입하겠다는 주문을 받고 그 대금 390,000원을 (주)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G에게 미프진 1세트를 보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C의 연락을 받고 미프진 1세트를 포장한 후 이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G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의약품인 미프진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미프진, 시알리스, 비아그라 등 합계 236,55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스틸녹스(조피클론) 수입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12. 일자불상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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