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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6.02 2016가합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나.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A은 망 H의 처이고, 원고 B, C, D, E, F와 피고는 망 H의 자녀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약정 망 H은 2002. 2. 2.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있었다.

원고들과 피고는 2002. 2. 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H의 장남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추후 원고들이 요구할 경우 망 H의 유언에 따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 C에게,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 D에게,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 E에게, 별지 목록 제7, 8, 9항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 F에게 각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그와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어머니인 원고 A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그에 따라 2005. 5. 30. 별지 목록 제1 내지 4, 6, 7, 9, 11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2. 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 H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 않았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망 H이 부친인 망 I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7. 12. 31. 1972. 8. 20.자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 H이 망 J으로부터 매수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도 역시 같은 날 1972. 8. 20.자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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