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1. 5. 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원고는 2001. 5. 2.경부터 2006. 9. 25.까지 C의 대표이사였다.
피고는 2006. 5월경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선거 준비중이었다.
나. 원고는 C의 경리 D에게 “피고의 여동생 E에게 현금 15,000,000원과 원고의 동생 F 명의의 농협계좌(G,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85,000,000원을 출금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계좌의 통장, 도장 등을 건네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D는 2001. 5. 9. E에게 현금 15,000,000원 및 이 사건 계좌의 통장, 도장을 건네주었다.
다. E은 2001. 5. 9. 이 사건 계좌에서 135,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15,000,000원을 포함한 총 150,000,000원을 가져갔다.
그중 100,000,000원을 피고의 모 H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재차 피고의 선거자금 수입계좌로 이체하였고, 50,000,000원을 임의로 제3자에게 빌려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E, D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6. 5월경 피고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빌려주고 2006. 5. 31. 실시예정이었던 지방선거가 끝난 후 돌려받기로 상호 약정하였다.
원고는 2006. 5. 9. D를 통하여 E에게 85,000,000원의 출금을 예상하여 이 사건 계좌통장, 도장과 현금 15,000,000원을 각 교부하였다.
그러나 E은 같은 날 이 사건 계좌에서 135,000,000원을 인출하였고, 원고는 2006. 5. 16. 이런 사실을 알아 피고에게 항의하였다.
그러자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00원 전액을 대여한 것으로 하자고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선거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