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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3.28 2013가합51834
점포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7. 27.경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에 임차한 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D 산후조리원(이하 ‘이 사건 조리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조리원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2012. 9. 13.과 2012. 9. 25. 및 2012. 10. 24.에 각 200,000,000원씩을 차용하여 합계 6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년 1월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조리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기존 건물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은 피고에게 귀속한다.

제3조 총 매매금액은 1,000,000,000원이다

(원고는 매도자 피고에게 기차용된 금액 600,000,000원을 제외한 400,000,000원을 지불하되,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2013. 1. 11. 100,000,000원을, 2013. 1. 11.부터 2013. 1. 15.까지 25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제4조 원고는 2013. 4. 30.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지불한다.

제5조 임대기간은 10년이며 계약만료 후 임차인 요청시 5년간 영업권을 연장 보장한다.

제6조 인수일은 잔금지급일 당일로 한다.

-특약사항-

1. 매도하기 전에 발생한 모든 법률적(민ㆍ형사상 등) 사항은 피고가 책임을 지기로 한다.

2. 이 사건 조리원의 모든 시설 집기 및 영업권, 권리권, 경영권을 인수하는 조건이다.

4. 임대료는 매도인이 건물 매매 잔금을 지불할 때 까지는 건물주 C에게 지불한다. 라.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E 명의의 금융계좌로 2013. 1. 3. 합계 50,000,000원을, 2013. 1. 11. 100,000,000원을, 2013. 1. 14. 2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3. 1. 14. 피고에게 직접 현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 400,000,000원 중 합계 3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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