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12: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를 타고 가다가 D역에서 내리면서 전동차에 오르는 피해자 E(여, 36세)의 왼쪽 엉덩이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술 내용이 범행 당시의 상황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으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좌안이 의안이라거나 당시 피고인이 병세가 위독한 처를 문병하기 위하여 요양원에 가는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