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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19나6805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7. 7. 5. 피고에게 17,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C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를 피고에게 변제하면서 원고 명의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7. 5. 피고에게 17,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송금액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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