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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9가단95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외 C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2018. 10. 30. 생활비 및 사업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지인인 C이 원고의 배우자인 D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이체 받았을 뿐,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0. 30. 피고 명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작성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없는 점, ② D가 C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낸 점, ③ C도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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