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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19나75280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C의 장녀로 차녀인 D, 삼녀인 E과 함께 원고를 찾아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금원을 대여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한바,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금원을 대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7. 16. 및 같은 해

8. 17. 각 8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피고에게 지급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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