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9 2017고정93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진흥 업 주식회사 소유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한 택시기사로, 2017. 2. 26. 07:33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 교 앞 사거리에서 위 택시 차량을 운전하며 가 던 중 피해자 D( 남, 29세) 이 자신에게 창문 밖으로 가운뎃손가락을 내밀어 보이며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동부 간선도로 월 릉 교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을 가로막고,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 인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