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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373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 [D 등 수천 개의 도메인 운영, 일명 ‘E’, 이하 ‘E' 라 한다] 의 ’ 상황 팀‘ 에 근무하면서 도박사이트 회원 유치 등 전화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소속된 성명 불상의 F, G(2014. 10. 13. 구속기소), H(2014. 7. 8. 구속기소), I(2012. 3. 27. 구속기소), J(2012. 11. 22. 불구속기소), K(2012. 10. 19. 구속기소), L(2015. 9. 24. 구속기소) 등이 함께 운영한 ‘E' 는 2007. 11. 경부 터 캄 보디 아 프놈펜 소재 사무실에서 자금 투자 및 직원 관리를 담당하는 ‘ 임원’, 각종 도박 게임을 개발ㆍ관리하는 ‘ 개발 팀’, 도박 사이트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 웹 팀’, 서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SE 팀’, 도박회원을 모집하고,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 상황 팀’ 등 세부적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M (M, N 등)’, ‘O (P 등)’, ‘Q (Q, D 등)’, ‘R (R, S 등)’, ‘T (T, U 등)’, ‘V (V, W 등)’ 등 다양한 명칭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도박 사이트를 광고하고, 도박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수시로 변경되는 위 사이트 도메인 주소 및 도박자금 입금계좌를 알려 주어 도박회원이 자금을 입금하면 회원 아이디에 입금액 상당의 도박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고, 일정 금액의 판돈을 걸어 우연히 승부를 걸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한 뒤 도박회원이 이길 경우 게임에 걸린 판돈 중 일정금액을 도박회원에게 지급하거나 회원 아이디에 예치해 두어 차후에도 계속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도박회원이 패할 경우 그 금액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F, G, H, I, J, K, L 등 수십 명과 순차 공모하여, 201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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