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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1.27 2015고단2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28. 10:46경 위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공주시 신풍면 백룡리에 있는 32번 국도를 사곡 방향에서 유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5세) 운전의 경운기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경추의 다발성 골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급성) 등의 상해를 입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게 하고, 인지기능 저하 및 상하지의 마비 등의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합의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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