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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7.04 2018고단5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06. 0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해리면 나성로 437에 있는 지로사거리를 장호 방면에서 해리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상하면 방면에서 심원면 방향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4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경색 및 이로 인한 언어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19. 6. 18. 합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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