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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6272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1.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4,000만 원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7. 3. C으로부터 기존 채무 4,000만 원을 2013. 12. 20.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피고는 같은 날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보증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차용증의 보증인란에 서명한 것은 맞지만, 위 차용증의 금액란에 아무런 액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차용증상의 ‘차용증, 채무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금액 : 사천만원정(40,000,000), 보증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은 굵은 필기구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C, D-(생략), 대구 북구 EAPT 가-507, B, F-(생략), 대구 수성구 G아파트 1411-802’는 다른 필기구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위 차용증상에 당초 기재된 변제기인 2013. 3. 20.을 2013. 12. 20.로 변경한 사실 ‘3’에 두 줄을 긋고 그 위에 '12'를 기재하였다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6.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1,000만 원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0. 10. 11.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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