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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2.20 2017고단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9. 5.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9.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0.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16: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수변로 방면에서 상진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좌회전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상진리 방면에서 별곡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에 신호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9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1. 교통사고 사진 [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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