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치료 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가. 2018. 6. 7. 자 범행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2018. 6. 7. 01:30 경 대전 대덕구 C, 105동 808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불을 덮은 그녀의 얼굴 부위를 4~5 회 때려,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E이 위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나. 2018. 8.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8. 01:35 경 위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배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그의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 260조 제 2 항, 제 1 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과 2018. 9. 27. 제출된 피해자들의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2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치료 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 검찰청에서 2017. 10. 26. 폭행죄로, 2017. 12. 14. 존속 폭행죄로 각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비 기질적 정신병, 지속성 정동 장애 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