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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20 2020고단924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수영구 B에 있는 C에서 공공근로자로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19. 10. 2. 12:30경 위 C 내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D(44세)를 발견하고, 인근 수영강변으로 산책을 함께 가기 위해 그녀를 깨우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그녀의 발목 부위를 3회 강하게 걷어차, 그녀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2020. 1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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