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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63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15:20 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 340번 길 19에 있는 대반 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걸어가는 피해자 B( 여, 11세 )에게 다가가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법정 대리인) 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27.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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