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02:2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상가 내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 이르러,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차단막의 양쪽 손잡이를 일회용 라이터로 녹이고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합계 19,350원 상당의 강아지 사료 1개, 소주 3병, 막걸리 1병, 삼다수 생수병 1개, 청포도 1개, 배 1개, 햇반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손잡이 손괴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