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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453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4. 02:4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D’이라는 상호로 관리하는 복권판매점에 이르러, 그 곳 건물 뒤편 다용도실 창문의 방범창살을 미리 준비해 간 쇠지렛대를 이용해 손괴한 후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은 현금 및 복권을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후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수량, 피해금액 정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유전자감정서)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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