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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858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58』 피고인은 2011. 4. 15. ~ 2012. 8. 17, 2012. 8. 23. ~ 2013. 2. 28.까지 인천 동구 C 소재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인 D 공장에서 일하다가 현재는 인천 중구 E 소재 F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5월 초순경 인천 동구 C 소재 D 공장 여자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G가 사용하는 캐비넷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5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위 D 공장 여자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H이 사용하는 캐비넷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2,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 D 공장 여자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I이 사용하는 캐비넷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05,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15.경 위 D 공장 여자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J이 사용하는 캐비넷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2. 16.경 위 D 공장 여자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J이 사용하는 캐비넷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2. 19.경 위 D 공장 여자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K가 사용하는 캐비넷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6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4. 2. 21:15경 위 D 공장에 들어간 후 여자 탈의실 캐비넷에 있던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위 공장 여자탈의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 I이 사용하는 캐비넷을 연 다음 그 캐비넷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10,000원을 꺼내어 절취하고, 피해자 G가 사용하는 캐비넷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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