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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447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01:3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30세), 피해자 D(30세), 피해자 E(29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 C의 오른팔에 맞게 하고, 피해자 D이 112신고를 하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 D의 목 부위에 맞게 하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손으로 2~3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박스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 E이 이를 막으면서 오른팔에 2회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등의 사진 7매, 112신고사실 확인 결과 회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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