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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1 2017노99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사고 후 받은 안전 보건 관련 시정명령을 모두 이행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고로 3명의 근로 자가 사망하여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이 사건 회사는 2015. 12. 경 밀폐공간 보건 작업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①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 팬,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 대피용 섬유 로프 등 안전 장구를 한국산업안전공단 등으로부터 대여 받는 등으로 준비하여 점검하고, ②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며, ③ 환 기를 실시하고, ④ 밀폐공간 보건 작업 허가( 허가를 발급하는 최종 승인권 자는 피고인이었다 )를 취득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작업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도 이를 적절히 이행하기 위한 교육을 실질적으로 행하거나 위 프로그램이 준수되도록 업무 지시를 하지 않았다.

위 프로그램은 ‘ 오 수 등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 있는 집수조, 맨홀의 내부 등’ 을 밀폐공간 개념에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집수조는 가로, 세로, 깊이 약 2m 의 공간으로 맨홀 뚜껑에 의해 밀폐되어 있으며, 식당, 샤워실 등의 오수가 유입되는 시설이어서 질식 등의 위험이 따르는 밀폐공간에 해당함을 용이하게 예측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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