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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3 2017나3715
임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5. 11. 26.부터 2016. 5. 10.까지, 원고 B은 2016. 3. 2.부터 2016. 5. 17.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2016. 4. 1.부터 2016. 5. 10.까지의 임금 4,040,000원을, 원고 B에게 2016. 4. 1.부터 2016. 5. 17.까지의 임금 2,940,000원을 각 미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피고 회사의 임금체불을 진정하였고, 그 진정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은 피고 회사의 실제 대표인 D 등을 조사한 다음 2016. 7. 4. 원고들에게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임금 4,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5. 25.부터, 원고 B에게 임금 2,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6.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 회사로부터 공장을 전차한 D이 원고들을 고용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의 근무장소가 피고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였던 점, ② 원고들을 비롯하여 위 사업장 소재지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다고 인식하였던 점, ③ D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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