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4.부터 2016. 12. 15.까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6. 12. 5. 퇴사하면서 피고 회사에게 미지급된 임금 1,000,000원(= 2016년 10월분 미지급 임금 400,000원 2016년 11월분 미지급 임금 6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원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임금 체불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는 2019.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18고정265)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9. 4. 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D이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주식회사 D이 2017. 4. 18.경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위 2,000,000원 중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임금 1,000,000원을 지급받고자 2017. 6. 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고, 2018. 4. 23. 피고 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