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603,976원 및 그 중 4,802,166원에 대하여는 2015. 11. 15.부터, 3,801,81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3. 10. 14.부터 2015. 10. 31.까지, 원고 B은 2013. 9. 2.부터 2016. 6. 15.까지 각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 A은 2015. 10. 31. 피고 회사에서 퇴직할 당시 임금과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3,801,810원 및 퇴직금 4,802,16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 B은 2016. 6. 15. 피고 회사에서 퇴직할 당시 임금 5,707,670원, 상여금 3,100,40원 및 퇴직금 8,594,75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실사주인 D은 2017. 9. 21. 원고 A에 대한 위 임금 등의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유죄판결은 2017. 9. 29.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단2432호). 라.
한편, 원고 B과 D은 2017. 7. 20. “원고 B은 현재 진행 중인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사건을 취하한다. 사업주 D은 피고의 실제 대표로서 현재 임금체불 민사사건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근로자가 주장하는 금액은 노동부에서 이미 확정된 금액으로 이의제기하지 않고 인정하여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8,603,976원(= 임금과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3,801,810원 퇴직금 4,802,166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중 3,801,810원에 대하여는 원고 A의 피고 회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6. 15.부터, 나머지 4,802,166원에 대하여는 원고 A의 피고 회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5. 11. 15.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