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14:50 경 동해시 쇄운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110 동 앞 사거리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안 삼거리 쪽에서 청운 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직 진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치 못하고, 피의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 C(9 세, 여 )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