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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6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13:55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문래 우체국 방면에서 문래동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 횡단 신호에 자전거를 운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 남, 69세) 을 발견치 못하고 피의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자전거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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