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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26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625』 피고인은 2020.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광고지에 실린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일명 'B')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3. 31.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이하 ‘D’이라 함)의 직원을 사칭하며 ‘C씨가 전일 E로부터 대출받은 거래내역으로 인해 대환거래 위반에 걸려서 D과의 거래계약이 해지되었으니 금일 16:30경까지 남은 리스금액 44,300,000원을 현금으로 완납하지 않으면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자 ‘현재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그쪽으로 사람을 보낼테니 변제할 금액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D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D에 대한 채무를소멸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3. 31.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있는 서울역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성명불상자(일명 'B')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식당 주차장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3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3. 31.경부터 2020.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 변제를 요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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