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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0 2019고단1147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입금전표 239매(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저금리 대환 대출 실행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일명 : B 팀장, 이하 ‘B 팀장’이라고 함)로부터 “여기는 C이라는 회사이고, 도박을 하는 사람의 가족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도박자금을 해외로 전달하는 일을 하는데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 7만 원과 송금하는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2. 19.부터 위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함에 있어 C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C 관계자를 만나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아니한 위 ‘B 팀장’과 국내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D’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으며, 만나야 할 사람과 장소를 비밀스럽게 지시받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나 ‘E’, ‘F’, ‘G’ 등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현금을 지급받은 후 은행 창구가 아닌 CD기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불상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것이어서 자신이 교부받아 송금하는 돈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으로 취득한 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령 및 송금하는 일을 계속하였다.

한편, 위 ‘B 팀장’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공모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2. 25.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양재남지점의 J입니다. 고객님 명의로 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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