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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01 2018가단3231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7. 피고와 구미시 C아파트 105동 1601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4. 2. 24.부터 2016. 2. 2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 이 사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14.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접수 제10013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11.경 중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6. 1. 30. 원고에게 ‘말씀하신 이사날짜에 최대 5일 후까지 보증금 맞춰드릴게요’라고 문자를 보냈으나, 현재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만료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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