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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5 2018가단52998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9. 21. 피고들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D건물 E호를 임차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5. 10. 15.부터 2017. 10. 14.까지로 정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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