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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09 2015고정148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건물의 3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1. 22:00 경 위 피고인의 가게에서 피아노, 스피커, 마이크 등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 불상자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조사 담당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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