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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2.02 2014나12940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2013. 5. 30. 작성한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31.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파가 작성한 2012년 증서 제323호 어음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제3채무자(카드회사)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매출채권 중 574,797,338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타채836)을 받았다.

순번 제3채무자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금액 1 비씨카드 주식회사 200,000,000원 2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160,000,000원 3 신한카드 주식회사 150,000,000원 4 현대카드 주식회사 34,797,338원 5 삼성카드 주식회사 30,000,000원 합계 574,797,338원

나.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의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2. 12. 13.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태승이 작성한 2012년 증서 제568호 어음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C가 제3채무자(카드회사)들에대하여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매출채권 중 3,770,000,000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타채8598)을 받았다.

순번 제3채무자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금액 1 비씨카드 주식회사 471,250,000원 2 신한카드 주식회사 471,250,000원 3 현대카드 주식회사 471,250,000원 4 삼성카드 주식회사 471,250,000원 5 롯데카드 주식회사 471,250,000원 6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471,250,000원 7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471,250,000원 8 하나에스케이카드 주식회사 471,250,000원 합계 3,770,000,000원 순번 제3채무자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금액 1 비씨카드 주식회사 93,600,000원 2 삼성카드 주식회사 62,400,000원 3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62,400,000원 4 신한카드 주식회사 70,200,000원 5 롯데카드 주식회사 101,400,000원 6 현대카드 주식회사 226,200,000원 7 하나에스케이카드 주식회사 15,600,000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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