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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3 2019누5877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 14행 중 “피고 서울서초지사(이하 ‘원처분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를 “피고에게(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여 피고의 서울서초지사장이 피고 이사장의 대표 권한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행사하였는바, 이하에서는 피고의 서울서초지사장 명의로 이루어진 행위와 피고 이사장 명의로 이루어진 행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행위로 지칭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 이하의 각 “원처분기관”을 “피고”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마지막 행 중 “32분이다”를 “39분이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두 번째 글상자 아래 제5행부터 제10면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피고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피고의 그 결정에 불복하는 이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제103조 제1항), 피고는 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피고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제104조). 피고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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